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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최신 중위소득표와 중위소득 비율별 수급 가능 혜택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 추가 |
*출처: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2. 중위소득 비율별 세부 기준표 (주요 복지제도 활용 구간)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0,887원 | 2,275,221원 | 2,580,737원 |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3.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
✔ 중위소득 30~32% 이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중위소득 40~50% 이하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감면 혜택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 중위소득 70% 이하
- 에너지바우처
- 청년 월세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자녀장려금
- 문화누리카드
- 긴급복지 주거·의료지원 등
4.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보조금24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보조금24 접속 → 로그인
- 공동 또는 간편인증 후 ‘내게 맞는 혜택’ 클릭
- 자동으로 중위소득 기준 적용 후 수급 가능성 안내
또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꼭 참고해야 할 사항
- 복지제도별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고려됩니다
- 차량 보유대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이 포함 평가
- 가구 구성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중위소득 기준도 상승
중위소득 기준만 알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보입니다
복지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중위소득 30%, 50%, 100% 기준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보조금24에서 자동 혜택 조회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활용
-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에 신청 접수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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